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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답답함을 해소해드립니다.

장애 미해당 이의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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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된 수많은 경험으로

전문 행정사가 직접 의뢰를 진행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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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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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심사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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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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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상태와 기분장애로 인한 인지 저하 가중 상태 등의 이유로 미해당으로 결정된 의뢰인 자녀의 지적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Posted2026-03-30

수차례 계속된 장애 미해당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고심 끝에 본 사무소를 추천받아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주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단은 ‘임상적 상태, 기분장애로 인한 인지저하 가중상태를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이유로 지적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료와 증거를 세심하게 분석해 공단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반박한 서면을 작성했고 그 결과 지적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업무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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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병변 장애 정도 결정 이의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보행상 장애 인정)
Posted2026-03-28

의뢰인께서는 지주막하출혈로 이송 중 심정지가 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장애 정도는 뇌병변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2호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행상 장애도 인정받지 못해 장애인 구역 주차도 불가능했습니다. 고심 끝에 본 사무소를 추천받아 업무를 의뢰하셨고, 결국 장애 정도가 상향돼 보행상 장애를 인정받았습니다.


누구나 업무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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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지적 장애 미해당 이의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Posted2026-03-27

의뢰인께서는 지적 장애 정도 기준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지만 공단에서는 ‘진료기록지상 정신 증상이 가중된 점,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 학습발달상황 및 행동 특성‘ 등을 이유로 미해당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박현욱 행정사는 의뢰인께서 주신 자료를 세심하게 분석한 끝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이의신청이 인정돼 지적 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업무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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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미해당 이의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
Posted2026-03-25

조현병으로 힘들어하던 의뢰인 자녀는 치료약도 듣지 않는 상태였지만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본 사무소를 추천받아 업무를 의뢰하셨고, 박현욱 행정사가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작성된 이의신청서를 통해 결국 정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게다가 심사를 통해 장애 정도를 심한 장애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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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정도 결정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중증 장애로 상향되었습니다!
Posted2026-03-19

의뢰인 자녀는 조현병으로 재판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재등록되었지만, 상태에 비해 장애 정도가 낮게 인정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본 사무소를 추천받아 업무를 의뢰하셨고, 세심하게 작성된 이의신청서로 결국엔 중증 장애로 상향되었습니다.


누구나 업무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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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지적 장애를 진단받고 등록신청했지만 미해당으로 결정된 의뢰인 자녀의 지적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Posted2026-03-16

2026년 2월 25일 개최된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서 총 28건의 사건 중 총 5건(일부 인용 포함)이 인용되었고, 그중 장애 정도 결정처분 취소 사건은 박현욱 행정사가 업무 대행한 사건만 인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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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상태와 기분장애로 인한 인지 저하 가중 상태 등의 이유로 미해당으로 결정된 의뢰인 자녀의 지적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Posted2026-03-30

수차례 계속된 장애 미해당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고심 끝에 본 사무소를 추천받아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주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단은 ‘임상적 상태, 기분장애로 인한 인지저하 가중상태를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이유로 지적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료와 증거를 세심하게 분석해 공단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반박한 서면을 작성했고 그 결과 지적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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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병변 장애 정도 결정 이의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보행상 장애 인정)
Posted2026-03-28

의뢰인께서는 지주막하출혈로 이송 중 심정지가 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장애 정도는 뇌병변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2호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행상 장애도 인정받지 못해 장애인 구역 주차도 불가능했습니다. 고심 끝에 본 사무소를 추천받아 업무를 의뢰하셨고, 결국 장애 정도가 상향돼 보행상 장애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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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2026-03-27

의뢰인께서는 지적 장애 정도 기준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지만 공단에서는 ‘진료기록지상 정신 증상이 가중된 점,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 학습발달상황 및 행동 특성‘ 등을 이유로 미해당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박현욱 행정사는 의뢰인께서 주신 자료를 세심하게 분석한 끝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이의신청이 인정돼 지적 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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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2026-03-25

조현병으로 힘들어하던 의뢰인 자녀는 치료약도 듣지 않는 상태였지만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본 사무소를 추천받아 업무를 의뢰하셨고, 박현욱 행정사가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작성된 이의신청서를 통해 결국 정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게다가 심사를 통해 장애 정도를 심한 장애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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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정도 결정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중증 장애로 상향되었습니다!
Posted2026-03-19

의뢰인 자녀는 조현병으로 재판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재등록되었지만, 상태에 비해 장애 정도가 낮게 인정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본 사무소를 추천받아 업무를 의뢰하셨고, 세심하게 작성된 이의신청서로 결국엔 중증 장애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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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지적 장애를 진단받고 등록신청했지만 미해당으로 결정된 의뢰인 자녀의 지적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Posted2026-03-16

2026년 2월 25일 개최된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서 총 28건의 사건 중 총 5건(일부 인용 포함)이 인용되었고, 그중 장애 정도 결정처분 취소 사건은 박현욱 행정사가 업무 대행한 사건만 인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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