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지원내용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 비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 지원내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외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 비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 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 비고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 자치단체・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비고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특허료・등록료 면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시 심판청구료 7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