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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미해당 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

장애인 등록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 등록신청을 관할 읍·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게 합니다.

장애인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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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종전 장애등급과 장애 정도 기준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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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시・군・구(읍・면・동)]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 (의료기관)]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시・군・구(읍・면・동)]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시・군・구(읍・면・동)]
5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장애 미해당 이의신청이란?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공휴일 포함. 단, 마지막 날이 주말이 경우 그 다음 월요일까지 가능)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음.

장애 미해당 행정심판 청구란?


이의신청 심사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음.(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 가능)
⚠️ 행정사는 장애인 등록 절차의 안내와 장애 미해당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를 대행함.

장애인 복지서비스 [세제해택]


  •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 지원내용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 비고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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